(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증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상고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삼성증권은 집행이 끝나고 5년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번 인가 심사 보류로 이 부회장 재판에 따른 삼성그룹 경영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아니지만 특수 관계인이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계 법령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검이 지난 7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위증 등 5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후 집행이 끝나고서 5년간이 기준이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29.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은 없고 삼성생명 지분만 0.06%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을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라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봤다.

삼성은 이번 조치로 이 부회장 재판에 따른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다.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대형 증권사 5곳이 모두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적발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또 유로에셋투자자문이 600억원 가량 손실을 낸 상품을 독점 판매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 한국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가 2015년 파산한 점이, KB증권은 합병한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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