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0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법 위반 혐의 조사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실태조사 공표는 시장질서 개선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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