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셋 규제는 부동산 과열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가 아닌 특정 과열 지역 혹은 특정 수요자들을 지정해 집중 규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시장이 침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강화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선별적 규제를 마련했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에서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해 계층별 차등화를 도모했다.

재건축 조합원이 청약조정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한 채로 줄였다.

다만, 이러한 대책에도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7월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는 지난 8월 2일 기존 규제를 강화한 고강도 대책을 내세웠다.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서울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LTV와 DTI 기준을 40%로 낮췄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예외로 10%포인트 완화된 50%의 LTV와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 수요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도 제시했다.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LTV와 DTI는 지역과 관계없이 강화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10%씩 낮은 LTV와 DTI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금융부 구본열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byko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