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구입 예정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화살이 금융위원회를 향하고 있다.

금융위 실무 부서에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따뜻한 금융'이란 이름으로 운영 중인 공식 블로그에는 항의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부동산 대책 가운데 금융규제를 주도한 금융위 금융정책국은 지난 일주일간 사실상 전화 연결이 불가능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 시점과 적용 대상에 대한 혼선으로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은 탓이다.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의 전화번호가 공유되며 직접 문의해 답을 얻었다는 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대책 발표 당일부터 전화가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며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설명했지만, 실무적인 은행 업무나 부동산 계약 사례마다 차이가 있어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위 공식 블로그에서도 혼란이 지속했다.

금융위는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블로그에 설명 자료를 게시했다. 별도로 질의·응답(Q&A) 자료도 게재했다.

하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항의와 질의가 폭주하자 금융위는 Q&A 페이지를 삭제했다. 댓글 기능도 제한했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ㆍDTI 규제가 대책 발표 직후인 3일부터 적용되며,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문제가 됐다.

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더라도 무주택자가 아니면 중도금 60%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두고 주택 계약자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발생했다.

A 씨의 경우 지난 6월 마포구 한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기존 주택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순식간에 3억 원의 자금이 비게 됐다고 호소했다. 하루 새 천국과 지옥을 오간 A 씨는 은행과 금융위, 부동산에 문의했지만, 어디에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에야 새 대출규제 적용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막고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아파트 매매계약만 2일 전에 맺었다면 이전 수준의 LTVㆍDTI를 적용하고,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추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 날 오후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모여 개별 사례에 대한 대출 기준을 논의했지만, 금감원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 공식 블로그는 물론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여전히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

당장 잔금과 이주비 마련이 시급해진 주택 계약자가 답답한 마음에 은행 영업점을 찾았지만, 역시나 '다음 주나 돼야 정확한 대출 기준을 알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대답만 들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단시간 내 효과를 내기 위해 정책의 강도를 높였다면, 사전에 혼란을 막기 위한 완충장치를 고려했어야 했는데 주택 계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며 "당장 몇억씩 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은행 역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갈수록 커지는 혼선을 막기 위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추가적인 설명 자료를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이 시중은행과 진행한 회의에서 언급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적용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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