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중단한 데 따라 삼성증권과 함께 인가를 신청한 대형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자회사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가 파산한 바 있어 단기금융업 인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 징계 전적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명시적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인가가 순조로울 것으로 점쳐진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 대주주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8-85조'에 규정된 대주주 요건을 갖춰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중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요건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고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삼성증권은 형 집행이 끝나고서 5년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다.

지난달 삼성증권과 함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총 4곳이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도 삼성증권과 마찬가지로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는 2015년 자회사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파산절차나 채무자 회생절차 대상인 기업의 대주주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한국금융지주가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의 파산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인가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자회사 파산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단기금융업에 진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NH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가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에는 대주주 요건만 있다. 본인 요건으로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조항이 있지만 명시적이지 않다.

증권업계는 초대형 IB를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춰 유연하게 인가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처벌이 단기금융업과 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예외를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초대형 IB 출범에 대비해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췄는데 인가가 나지 않으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인가가 나기 전에 설비를 갖추는 것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대형 증권사가 한 두 번 신사업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라 인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