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자금을 1인당 5천만 원씩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보는 그동안 정규직 채용 인원 1인당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으나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0.7%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청년 고용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신보 관계자는 "청년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