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기준 2배 인상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3배로 명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당장 10월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2배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3배의 배상책임을 명문화해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현재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있더라도 배상이 실질적인 손해액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로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납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실질적인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사항으로 앞으로 공정위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당장 10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위반금액의 30~70%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에 활용하는 안도 올해 안에 시행된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나 매장을 임차해주고 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를 받는 거래 등이 모두 공개대사에 포함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해 인건비 부담 합리화에 나설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공급원가가 변동할 때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억제하는 안도 올해 안에 실시한다.

이밖에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입주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를 해나가는 안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제도 등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TF는 내년 1월까지 국회의 협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오는 10월에는 시급하고 이견이 빨리 좁혀지는 과제를 중심으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시급하고 이견이 좁혀진 과제에 대해서는 10월이나 11월 법 개정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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