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8ㆍ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대출 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 내용을 반영한 FAQ를 13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현재 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예외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했거나,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화된 LTVㆍ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무주택세대의 차주를 주택 구입에 있어 선의의 실수요자로 보고 있다.

다주택세대의 추가 주택 매수나 신규 분양은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하곤 실수요자가 아니란 뜻이다.

금융위는 "다주택세대는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 금액 충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투기지역 내 투기 수요 억제라는 대책의 취지와도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정 기한 내 이를 처리하기로 약정하면 무주택세대로 인정받는다.

이때 일반 대출은 신규 대출을 받고 나서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집단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을 등기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집을 정리해야 한다.

그밖에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증액하거나 은행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는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취급 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선 담보가액 6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에만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담보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세대 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FAQ에 강화된 LTVㆍDTI 규제가 적용되는 원칙과 일반적인 사례가 담긴 만큼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원활할 대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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