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증권 당국이 시장 조작에 연루된 이들과 기관에 대해 벌금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제약업체 항강의료(002219.SZ)의 지배주주인 췌 웬빈이 상하이 한 자산관리회사와 공모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지분 일부를 매각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증감회는 췌가 지위를 이용해 좋은 뉴스의 발표 시기를 통제하고, 기술개발(R&D) 설비를 과장하거나 비우호적인 뉴스를 숨기는 등 공시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감회는 췌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몰수하고 그에게 300만 위안(약 5억1천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췌와 공모한 접채자산관리(蝶彩資産管理ㆍ디에차이)의 시에 펑화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고, 60만 위안(약 1억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이에 연루된 자산관리회사 디에차이에 대해서는 4천858만 위안(약 83억3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고, 벌금 9천716만 위안(약 166억6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증감회는 이와 별도로 닝보동방전선의 내부자거래에 연루된 개인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왔다.

올해 상반기 증감회가 주식시장 불법과 관련해 부과한 벌금만 63억6천만 위안(약 1조9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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