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그동안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질러온 갑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정책 결정이 향후 영업실적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3일 내놓은 대책은 단기에서부터 중장기적인 조치까지 망라된 만큼 향후 파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번 대책의 취지로 밝혔듯이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은 그간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낳았다.

납품업체의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다거나 반품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반품하는 사례,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보복행위를 저지르는 사안까지 모두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형사, 민사, 행정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법 개정사항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법안 발의 등과 연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납품업체의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확충해 법집행체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3배의 배상을 부과해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국회와 협조하면서 처음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돼 있어 논의에 따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법 개정사항을 제외하고 당장 10월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고시 개정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할 예정이다.

판매 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하는 안도 올해 안에 실시돼 업계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매년 민원빈발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거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가전과 미용 전문점에 이어 내년에는 TV홈쇼핑과 대형 슈퍼마켓(SSM)이 대상이다. SSM이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된 것은 공정위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정위의 종합대책은 앞으로 유통업계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되는 유통업계 대기업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GS 등은 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들은 수직계열화돼 있어 굉장히 복잡한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통그룹만 추린다 해도 상당한데 이들에 대한 민간의 피해제보 등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통 대기업의 한 임원은 "대형 유통업계도 상생방안을 스스로 더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시로 공정위와 대화하며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야 하겠지만, 조치에 따라 향후 영업실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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