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29일까지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상담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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