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계 대형은행인 씨티그룹이 중국 상하이에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1천만 위안(약 17억 원)어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상하이 지점은 지난 11일 자 공지문에서 씨티그룹의 지점 몇 곳이 모기지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 규정을 위반하고, 일부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씨티는 2015년 1월부터 그해 10월 사이에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은감회는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중국 화하은행과 천진은행, 상해은행, 농업은행 등 현지 다른 4개 은행도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은감회에 따르면 5개 은행의 총 벌금액은 대략 1천400만 위안(약 23억9천만 원)에 달하며 이 중 씨티은행의 벌금액이 가장 많았다.

씨티에 부과된 벌금액은 은감회 상하이 지점이 부과한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홍콩에 있는 씨티 제임스 그리피스 대변인은 SCMP에 "씨티는 규제상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정 조치를 끝마쳤다"고 해명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금융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벌금을 부과해왔다.

은감회 상하이 지점만 올해 들어 각 기관에 총 31건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부과된 벌금 처분 2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가장 흔한 규정 위반은 주택담보대출과 은행 간 대출에서 발생하고 있다.

두 분야 모두 당국이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감독을 강화해온 분야다.

특히 상하이 당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브룩 실버스 케이위안 캐피털 매니징 디렉터는 "씨티은행에 부과된 1천만 위안의 벌금은 금융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역내 상업 및 소매 은행들에 대해 벌이는 캠페인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은감회 베이징 지점도 17개 금융기관에 총 4천290만 위안(약 73억2천만 원)어치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평안은행 한 곳은 가장 많은 1천670만 위안(약 28억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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