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건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결국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유상감자 승인의 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결의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6월 27일 자사주를 제외한 6천166만8천954주 가운데 21.15%에 해당하는 1천304만주를 유상감자하기로 했다. 유상소각대금은 1주당 2천300원으로 감자 이후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금은 130억원가량 감소한다.

회사 측은 자본금 규모의 적정성 유지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유상감자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3%로 유상감자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며 대주주를 위한 편법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도 노조와의 갈등이 빚어졌으나 유상감자 건은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회사 측은 자기자본이 필요한 투자 등에는 유상감자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실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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