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전체 인력도 60명 대거 늘린다.

14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019년 9월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국장(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증원하고 하부조직으로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를 신설한다.

이에 필요한 정원으로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을 각각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국은 총 41명의 정원으로 출범한다.

공정위는 경쟁정책국 하부조직으로 돼 있는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기업집단정책과로 편제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2명도 증원하게 된다.

아울러 경쟁정책국에는 한시적으로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한시 정원도 17명을 늘린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업집단국 41명을 비롯해 총 60명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공정위의 총 정원도 600여명으로 10% 이상 증원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초 "현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다.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