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나 외국 체류자도 더 낸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을 통해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http://fine.fss.or.kr)'에서도 가능하다.

2012년부터 운영 중인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사람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군 운전경력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예전에는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 계약자가 가입했던 여러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다.

보험개발원은 통합조회시스템 도입 이후 총 1억3천만 원의 과납보험료(총 4천28건)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줬지만, 환급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3년간 군 운전경력자임에도 미신청한 사람이 4만3천 명, 보험사기로 미환급된 할증보험료가 5천6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의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미환급 보험료를 쉽게 찾아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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