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SK증권을 인수한 케이프투자증권이 직원 고용 유지와 함께 임원들의 임기도 보장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케이프투자증권은 SK증권을 인수하면서 임원들의 남은 임기도 보장하기로 했다. SK증권 김신 사장과 이강모 감사, 서남철 사외이사, 노희진 사외이사, 배선영 사외이사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 만료된다.

조경목 이사회 의장은 오는 2019년 3월, 최영수 사외이사는 오는 2018년 3월 임기가 끝난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직원뿐 아니라 임원도 고용을 보장해 SK에서 떨어져 나온 SK증권 직원들의 동요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이 SK증권을 합병하지 않고 독립 경영하기로 한 데 따라 SK증권의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원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케이프투자증권은 SK증권을 합병할 경우 SK증권 지분이 자사주로 분류돼 자기자본에 제외되는 데 따라 양사를 독립 경영하기로 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강점인 주식자본시장(ECM)을, SK증권은 사모펀드(PE)와 위탁매매 분야를 키우는 데 각각 역량을 집중한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이번 SK증권 인수가 증권업계 일각의 시각과 달리 SK그룹 회사채 물량을 오히려 늘릴 기회로도 보고 있다. SK증권의 모회사가 SK㈜에서 케이프투자증권으로 바뀌면서 계열사 지원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증권은 SK그룹 회사채 물량의 30%만 소화할 수 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아울러 SK증권 직원의 고용을 인수 후 5년간 보장할 계획이다. 케이프투자증권이 경쟁 후보였던 큐캐피탈을 제치고 SK증권을 인수한 데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차례 통과한 데다, 고용 유지 확약서를 통해 SK증권 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한 영향이 컸다.

인수 후에는 SK증권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0%까지 확보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인수금융 조달과 PE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와 유상증자 대금을 합치면 약 1천400억원 가량이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케이프투자증권의 모회사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1일 ㈜SK와 SK증권 지분 10.0%(3천201만1천720주)를 608억2천226만8천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했다.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SK증권 매각은 완료된다. 케이프투자증권의 지난 1분기 말 자기자본은 2천억원, SK증권은 4천억원 수준이다. 이번 인수로 케이프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6천억원대로 늘어나 중형 증권사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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