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에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4개 자문사가 등록취소와 함께 최고 1억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과 비오엠투자자문, 모빅투자자문, 비더블유아이피 등 4개 자문사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들 자문사는 공통으로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기준에 해당됐다.

투자자문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하면 안 되지만, 이들은 일정기간 임의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이들 자문사는 또 대주주 변경이나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 등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하지만, 비오엠투자자문 등은 이를 위반했다.

스카이인베스텍 등은 업무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는 분기와 연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45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4개 자문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도 내렸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과 비오엠투자자문은 각각 1억1천75만원, 1억9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비더블유이피는 2천10만원, 모빅투자자문은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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