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부동산 거래에서 아까운 비용 중 하나로 '복비'가 꼽힌다. 많게는 천만원대를 넘나드는 복비는 중개업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함께 법정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월세 시장에서는 집주인 요구에 맞추느라 자금계획이 꼬이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세입자가 여전하다. '트러스트(TRUST)부동산'은 부동산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자금중개역할을 더해 시장의 탐욕을 제어하는 '넛지 효과'를 발휘 중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는 45만8천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약 9만여건 거래됐다. 서울 부동산 중개보수는 0.4%에서 최대 0.9%까지 책정돼 고가아파트는 수천만원까지 급등한다. 집값에 비례하는 중개보수 때문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중개보수에 정액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어떤 집을 거래해도 45만원 또는 99만원만 내면 된다. 매물은 트러스트부동산에서 직접 확인해 3D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거래 과정에는 변호사가 개입해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들이 설립한 회사다.

트러스트부동산의 역할은 거래 중개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지난달 출시한 '트러스트 스테이'가 그 사례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변호사와 은행이 함께 나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보증금·월세 요구(니즈)를 맞춰주는 서비스다.

어떤 집주인은 월세를 많이 받길 원하는데 세입자는 목돈을 보증금에 넣고 월세를 줄이기를 원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만 빼면 서로 불만이 없지만, 이 역시 임대차 계약에 중요한 요소다. 트러스트 스테이를 이용하면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다수의 계약에서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집주인의 요구에 맞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 계약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덜 낼 때는 연 2.4%,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받을 때는 연 4.75%(한국은행 기준금리+3.5%)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다.





<트러스트 스테이 자금흐름 출처 : 트러스트부동산>



집주인은 보증금으로 정기예금보다 나은 수익을 보장받고 세입자는 보증금 부담에 고금리 대출을 쓰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이 금리차를 이용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영위한다. 보증금과 월세는 은행에서 지급보증해 안전하다.

신사업일수록 규제가 걸림돌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 기업인 만큼 이 이슈를 정리했다. 자산 유동화인 탓에 은행업·대부업에 속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 집합투자업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서비스에 가입됐다가 갑자기 사업이 중단될 걱정을 차단한 셈이다.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는 "고객 접점을 변호사가 담당한다는 독자성은 복제가 불가능하다"며 "트러스트 부동산은 전문성ㆍ신속성ㆍ기동성이 독보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대기업이라도 법무법인 조직을 갖출 수는 없다"며 "설령, 제휴 법무법인 형태로 갖춘다 해도 변호사들이 이런 형태를 선호하지 않기에 트러스트부동산처럼 단일조직의 능력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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