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금을 고의로 덜 지급하는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4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과징금 계산방식은 법정부과한도액과 기본부과율을 곱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액이 커질수록 과징금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나타나 기본부과율을 없애고 부과기준율로 바꾼다.

부과기준율은 법령 위반의 중대성과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해 25~100% 범위에서 산출하게 된다.

금융위는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면 감경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경비율도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밖에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의 감액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하고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36건의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4배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10월 19일 개정 규정을 시행하며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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