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간 정보 소통 교류를 통해 금융사기 대처와 예방에 나선다.

그간 금융사기 모니터링과 관련해 실제 의심계좌에 대한 송금인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 은행의 협조 요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선 은행 창구 직원이 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해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타 은행 직원으로부터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금융회사 간 의심거래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추진한 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활성화가 여의치 않은 거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명의 입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해당 계좌에서 CD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타 금융기관 계좌주에 대한 확인 필요한 데도 은행별 정보공유 정책 등이 달라 모니터링 협조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영업점 창구 직원 요청 시 본사 모니터링 직원 이외에는 알려 줄 수 없다고 점검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사기 모니터링과 관련해 타 금융회사에 송금인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금융당국에서 공문 등을 통해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일선 창구 직원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문보다는 민생 침해 5대 금융악 척결 과제 수행 때 이미 은행 간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협회나 금융사 회의를 통해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위한 은행 간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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