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유럽연합(EU) 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15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 경제지 한데스블라트가 주최한 만찬회에서 "ECB의 법적 권한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믿는다"며 독일 헌재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ECB는 서로 다른 많은 국가에 맞춰 적절한 통화정책을 고안해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양적완화라는) 도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날 독일 헌재는 ECB에 대해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은 유럽연합이 부여한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정부로부터 직접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ECJ)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독일 헌재는 성명에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는 ECB의 결정은 통화적 자금조달(monetary financing)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법을 위반한 것이고 ECB에 부여된 통화정책 운용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통화조달 금지조항과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헌법인 유럽연합 개정조약(리스본 조약) 123조는 ECB가 통화적 자금조달에 나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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