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정부의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관련된 일정을 다소 늦추더라도 이동통신 3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이통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달 22일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1일까지는 공문을 보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 16일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었지만 이통사와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행안 통보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현재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요금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이통 3사에 전달해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정부가 굳이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적용 대상이 신규 가입자로 한정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천3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할인율 상향 이후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이통사들은 이런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5% 요금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가입자까지 넓히면 수천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주주 보호를 위해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시행 시기가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늦춰지더라도 이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이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다.

다만, 이통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 등 손실 보전책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이통사들과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 외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요금인가제 폐지, 통신요금 부가가치세 폐지, 제로레이팅 도입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왔다.

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