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 대표와 개발자 8명을 검거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며 수백 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난 4~7월 동안 피해자 5천700여명으로부터 191억원가량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확정적으로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또 판매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절대 하락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언제든 현금 등으로 환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 주장과 달리 가짜 가상화폐는 물품구입이나 매매 등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며, 사실상 환매도 불가능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 6월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수집 활동 및 공조활동을 전개해 이들을 검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가격 하락이나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거짓주장을 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jy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