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통신 3사에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통신업계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이란 용어로 통용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 할인율 상향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다소 늦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도 25% 요금 할인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 25% 수준의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한다.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 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 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 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통신 3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25% 요금 할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천900만명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이동통신 요금 할인 규모는 현재보다 약 1조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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