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 주식회사(NYK) 등 글로벌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GM 등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노선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인 합의의 실행은 주로 해상운송 노선별로 자동차 제조사의 글로벌 입찰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들은 상대방의 기존계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계약에 대해 존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여러 노선에서 유사한 합의를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했다.

한 예로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수출차량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코(EUKOR)가 운송선사인 니혼유센(NYK), 짐(ZIM)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지난 2008년 니혼유센(NYK)과 짐(ZIM)은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답합을 한 9개사에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총 10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8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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