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환자 수와 한방 비급여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연평균 31%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6천586억 원 가운데 28%를 차지했다.

보험연구원은 한방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 증가와 함께 1인당 한방진료비도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연평균 29%와 22% 늘었으며 1인당 외래진료비도 18% 증가해 지난해 52만 원에 달했다. 특히 한방 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9%나 늘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이날 정종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에 한약의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성분·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양한방 병행치료의 치료 효과 분석을 토대로 중복 처방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 과잉진료를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준수와 진료수가 청구 관련 적법 여부 확인을 위해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와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검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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