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따른 지재권 침해 조사 이은 또 다른 對中 무역 압박

오바마 때의 '우선 협의' 아닌, 중재 패널 요구 강수 선택

中, 美 지재권 조사 "WTO 규정 위반"..맞제소 움직임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美 행정부가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이례적으로 발동한 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농산물 할당 관세(TRQ) 조사도 요청한 것으로 21일(이하 현지시각) 나타나,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WTO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이 중국의 농산물 TRQ를 조사하기 위한 분쟁중재기구(DSB)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DSB 회동에서 이 문제가 다뤄진다고 WTO는 설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WTO 규정에 따라 중국의 1차 거부가 가능하지만, 미국이 또다시 요구하면 WTO 전 회원국이 거부하지 않는 한 중재 패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TRQ는 특정 품목에 대해 정해진 선까지는 저율 관세(통상적으로 5%)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일종의 이중 관세로, 주로 농산물에 적용된다.

美 무역대표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끝날 무렵인 지난해 12월 이 문제에 관한 중국과의 우선 협의를 모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장 중재 패널 요구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또 다른 농산물 수출국들인 호주와 유럽연합(EU), 캐나다 및 태국도 미중간 TRQ 분쟁에 '제삼자 개입'했다.

미국은 중재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중국의 TRQ가 "투명성과 예측 가능함, 그리고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18일 트럼프 지시에 따라 1974년 발효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WTO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와 차이나데일리 등이 21일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국제교류센터의 왕진 부장은 "미중 무역 관계에서 미국이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WTO 규정 위반"이라면서, 미중 무역 전쟁 촉발을 막기 위해 "WTO 중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ks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