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가 외환시장 행동규범에 '시장 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외시협은 22일 지난 5월 글로벌 외시협이 출범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FX Global Code)'이 최종 공표됨에 따라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거래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부분을 보완해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고, 윤리에 관한 규범에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을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환딜러는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해서는 안 되며, 고객 주문에 대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또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한 방향 거래하는 등 환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개정안은 딜러와 고객의 거래와 관련된 행위 또는 포지션과 관련된 정보, 거래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만들어지는 정보를 거래 정보로 정의했다.

고객(세일즈)의 주문 관련 세부사항과 고객(세일즈) 물량 처리 가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외시협은 행동규범 준수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시협은 행동규범 이행선언서(Statement of Commitment) 작성을 위해 6~12개월간 구체적 준비 과정을 거쳐 필요할 시 추가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외시협 관계자는 "글로벌 규범이 서울환시 행동규범의 보완적 기준이 되도록 명시할 것"이라며 "규범 개정이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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