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법에선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관세조사의 재조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납세자의 금품제공 및 알선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비정기 관세조사와 재조사를 강화해 행위 유인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에선 납세자의 금품제공 및 알선행위를 비정기 세무조사 및 재조사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 금품수수 및 공여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범 처벌법'에선 국세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과 금품 공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관세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금품제공 및 알선, 수수 등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와 처벌을 국세 세무조사나 세무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부정한 행위 유인을 차단하고 세관 공무원의 직무상 청렴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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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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