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서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유상감자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다.

골든브릿지 측은 "상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통보는 받지 못했다"며 "소장이 접수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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