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유형의 앱과 신기술의 등장으로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 분야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연내 도입되는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는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아울러 방통위는 분야별로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개발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통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규제 체계도 확립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법률·언론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시민단체 등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보도 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물 표현물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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