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국내 기업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위원장: 추경호)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후원 국내 기업이 현물을 후원할 경우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를 약 83%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당초 논란이 됐던 이번 개정안은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찬성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8월 임시회에서 원포인트로 다뤄지게 됐다.

이날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3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3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국내 기업이 올림픽 휘장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물로 평창올림픽을 후원할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심기준 의원은 "170여 일 남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국민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8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현물후원액은 목표액 약 4천500억 원의 10% 수준인 430억 원이다.

hy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