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23일부터 다주택자는 전국 어디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춰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ㆍ보험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저축은행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해야만 한다.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받는다.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는 기존 감독규정 안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만 LTV와 DTI가 40%로 적용됐다.

하지만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그간 DTI만 40%를 적용받던 투기과열지구의 LTV 역시 50∼70%에서 40%로 강화된다.

차주당 한 건으로 제한돼 온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가구당 한 건으로 변경됐다. 사실상 한 가구당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서민층 등 주택 구매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 구매자 7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생애최초주택 구매자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이달 2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8·2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라며 "2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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