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지난 22일 보유 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천990원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종가(76만7천원)에 3%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다. 이로써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은 기존 4.64%에서 4.31%로 줄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1일 장마감 직후 블록딜을 시도했지만, 할인율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적용한 할인율은 2.3%였다.

이번 지분 매각은 네이버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선정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회사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총수로 지정될 경우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까지 직접 받게 된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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