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다음 달부터 주가가 올라도 공매도 과열종목을 잡아낼 수 있도록 적출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요건 중 공매도 비중 요건을 인하하고,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은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매도 비중 요건을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20%, 코스닥 15%인 것을 각각 18%와 12%로 낮춘다. 주가가 오르며 전체 거래량이 늘어난 데 따라 공매도 비중이 감소한 데 따라서다.

공매도 비중 요건은 시장별 직전 분기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분기마다 조정한다. 상한은 20%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은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한다.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난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에 비해 코스피는 6배, 코스닥은 5배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잡아낸다.

지금까지는 지난 40거래일 대비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100%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했다. 이에 따라 악재가 발생하면 실매도도 늘어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매도 규제도 강화해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고의가 없어도 업무상 주의 의무 해태로 보고 중과실로 처벌한다. 중과실 과태료는 현재 최대 1천500만원인 것을 5천400만원까지 늘린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의 불공정거래 여부와 차입 여부, 호가내역 등을 상세히 살핀다. 특히 악재성 공시와 같은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 대규모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은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전방위적으로 공동 조사를 시행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지난 3월 시행됐다. 지난 7월까지 4개월간 코스피는 5회, 코스닥은 5회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출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 빈도가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으로 적출 빈도가 올라 투자자 경보와 시장안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매도 요건 완화는 다음 달, 공매도 규제 강화는 오는 4분기 중 시행된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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