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코스닥 상장 중국기업 완리가 상장폐지 심사에 돌입했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열렸으나, 불안 요인이 명확히 제거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완리는 재감사 결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13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상장폐지 사유였던 '감사의견 거절'이 해소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거래소 심사 기간 동안 거래정지로 투자자의 속 타는 시간도 이어지게 됐다.

완리는 지난해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현금을 750억원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은행에 대한 차입금 41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완리는 보유한 현금은 모두 담보로 묶여 있어서 채권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직 차입금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완리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총 1만779명으로 총 5천403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가 정지되기 전 주가로 환산하면 562억원, 1인당 5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도 펀드를 통해 전환사채권 등을 포함,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에라도 상장 폐지될 경우 대규모 상각은 불가피하다.

잇단 중국기업들의 상장폐지 위기에 회계법인, 한국거래소는 물론 이를 주관한 증권사에도 비난의 화살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과거 상장을 진행하는 데 있어 주관사가 다소 무리하게 추진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완리는 삼성증권의 첫 중국기업 상장 도전이었다. 첫 심사 때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라는 재심의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도전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중국 고섬 사태가 불거진 직후여서 투자 심리는 얼어붙어 있었다. 삼성증권은 당초 총 공모금액의 5.5%를 받기로 한 수수료를 3.5%로 2%포인트가량 낮추면서까지 공모가를 낮췄다.

이후 진행된 청약에서 1대1을 간신히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금 미납으로 실권주가 발생해 사실상 청약이 미달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완리의 경우 오래전 상장됐기 때문에 주관사가 이런 부분까지 컨트롤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중국기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관사가 100% 이상의 책임을 지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중국기업 상장을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중국기업이라고 해도 불안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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