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간편결제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계좌이체 결제 고객에게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현행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카드업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G마켓은 최근 추진했던 계좌이체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중단했다.

G마켓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과 연계한 간편결제 시스템인 '스마일페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좌이체 전용 페이 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다.

G마켓은 새로운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2%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에 발목이 잡혔다. 여전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이 계좌이체 방식의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해당 고객에게 신용카드 이용 고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경우 카드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체 결제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혜택과 스마일페이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비교할 때 신용카드 결제 고객이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G마켓 관계자는 "기획 수준에서 준비하던 서비스였다"며 "금융위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현재 해당 서비스 추진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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