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가 지난달 이뤄진 가운데 유렉스(EUREX)에서 거래되는 야간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증권사들은 야간에서 거래한 상품의 수익을 주간 종가로 임의로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손익과 달라질 수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럽 거래소인 유렉스에서 코스피200 야간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 일부는 지난달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득이하게 세금을 내게 됐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2016년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대해 5.5%의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들이 유렉스에서 거래된 야간 상품을 주간으로 환산하면서 '장 개시 전 협의 거래'에 따라 이체된 금액을 유렉스 매매 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장 개시 전 협의 거래란 유렉스의 거래 내용을 주간 시장에 넘기기 위해 국내 기준 전일 종가로 야간 매매를 평가하는 전산 처리 방식이다. 이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에 명시돼있다.

이에 증권사가 계산하는 야간 거래에서의 소득은 전일 주간 종가에서 야간 매매 가격을 뺀 값이 된다. 하지만 이는 실제 소득과는 다르다.

투자자의 실제 소득은 전일 주간 종가가 아닌 야간 종가에서 야간 매매 가격을 뺀 값이다. 즉, 주간 종가가 야간 종가보다 높다면 실제 수익보다 과대 계상된단 의미다.

국내 증시에는 야간 선물 가격을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없어 계속 전일 주간 종가를 야간 종가로 반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A 증권사 지점 PB는 "유렉스에 장 개시 전 협의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세금이 부당하게 물렸다는 걸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며 "화면상 주간 가격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야간 체결가가 다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B 증권사 관계자도 "이 같은 계산 방법은 실질 과세 원칙과 맞지 않다"면서도 "관련 세법이 이 같은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증권사가 추가로 조처를 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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