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용 운송수단을 일컫는다. 이름은 택시지만 정식 택시회사의 자동차가 아니라 자가용 자동차로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실어나르는 형태의 영업형태를 보인다. 최근 1~2년 사이 새로운 펫택시 업체가 서울에만 10여곳 생겨난 것으로 파악된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비싸다. 기본요금은 1만1천원 수준이며 142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일반택시와 동일하게 2km는 기본요금으로 운행되지만, 요금이 일반택시의 3.7배 수준인 셈이다.

그럼에도 버스나 택시 운전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이동가방에 넣지 않은 승객을 거부할 수 있어 펫택시는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펫택시는 배변 패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필요한 경우 주인이 동승하지 않아도 반려동물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펫택시 영업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수도 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택시업계는 자가용을 이용해 사람을 함께 태운다는 점에서 택시와 같지만 펫택시는 규제를 피해간다고 지적한다.

펫택시 업계는 반려동물에 대한 요금만 받을 뿐 동승자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펫택시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이용객의 약 30%는 반려동물만 운송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나머지 70%는 동승한다.

당국은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어느 법으로도 현재 펫택시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펫택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부 진정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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