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불거진 보안 문제에 따라 정보보안 추가 강화대책을 내놨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는 퇴직예정자 3명이 공단 웹메일을 통해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전송한 바 있다. 이는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 유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관련 실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준법지원실은 기금운용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계획을 추진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정보 유출 원천 차단을 위한 전산통제 강화하고, 웹팩스를 통한 기금정보 유출 여부 상시 점검한다. 웹팩스는 팩스기기 없이 인터넷이나 사내망으로 문서 송수신이 가능한 서비스다.

또, 기금정보시스템 사용자 인증제 도입하고, 이메일 사용내역 점검방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개별 문서에 단위별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조치를 시행한다.

DRM이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방지 장치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DRM 방식으로 적용된 콘텐츠에 대한 추후 모니터링도 지속된다.

기술적인 측면 외에 기금본부 퇴직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이수제도 도입된다. 특히, 퇴직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더불어 이해 상충 기간을 2년으로 둬 기금 관련 운용사에 가서 대표이사를 하거나, 직접 영업 또는 매니저를 하는 등 운용사 포함 직무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핀다.

지난 2월 웹메일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퇴직자의 이메일 사전내용을 전수점검하고, 평소에도 첨부 메일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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