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고의·과실 및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특허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 의원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실효성 있게 주장하고, 침해를 받았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의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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