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노선 여객 전년比 45.2%↓…5개월 연속 감소

공항사용료 감면 요건 완화·면세점 임대료 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방한금지령으로 국제항공 중국여객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이용률이 낮은 공항의 사용료 감면요건 완화, 여행사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면세점·상업시설의 임대료 인하 및 납부 유예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30일 지난달 국제선 중국노선 이용객은 111만7천778명으로 전년동월 204만1천274명 대비 45.2% 감소했다고 공개했다.

같은 기간 일본 27.9%, 동남아 12.9%, 미주 11.1%, 유럽 13.5%, 대양주 11.5% 증가해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내린 단체관광객의 방한 금지령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국토부의 중국노선 이용객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1~2월 2.9%에서 3월 -22.5%, 4월 -47.0%, 5월 -45.6%, 6월 -44.9% 등 3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그 결과, 중국 노선 비중이 높은 청주(-82.2%)·제주(-66.5%)·무안(-61.5%)·양양(-93.9%)공항은 이용객이 급감했고 면세점 매출도 제주(-71.9%), 청주(-77.9%), 무안(-49.6%)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별로 피해상황과 업계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4월 발표한 긴급지원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이용객이 급감한 지방공항을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50% 감면 기준을 반기 기준 이용률 30% 이하로 완화한다. 항공사의 대체노선 취항 지원을 위해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을 올해에 한해 전면 면제한다.

청주, 무안, 양양 공항에 외국인 여행객을 3인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인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방공항 국제선 인바운드 전세편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지원금(편당 250만원)을 8월부터 아웃바운드 전세편까지 포함한다.

면세점 매출 급감에 대해서는 제주, 청주, 무안, 양양 등 4개 공항을 대상으로 면세점과 상업시설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납부 시기도 여객실적 정상화시기까지 유예한다. 이 외에 고정임대료를 매출실적 또는 여객 증감률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중국노선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지방공항의 국제여객 및 면세점·상업시설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맞춤형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수요 회복과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대책에 이어 이번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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