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원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서브원은 또 1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 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할 때 변경 계약서면을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공사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거래시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추가·변경 위탁을 하면서 변경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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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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