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회계적으로 이익을 높인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2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파생결합증권 배당정보의 제공회사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분기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143억원 과대 계상된 것으로 당국은 분석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 기법은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가치평가 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공정가치를 똑같이 또는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하는 경우에만 평가방법 변경이 가능함에도 미래에셋대우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당국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의 해당 임원 두 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또 미래에셋대우가 ELS 평가 관련 변동성과 배당, 이자율 등 기초데이터를 장외파생시스템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수작업에 따른 오류나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입력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관련 업무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당국은 미래에셋대우가 ELS 리스크 한도 설정이나 한도초과 관리 부문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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