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하게 해당 계좌(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대책의 일환이다.

전화 금융사기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본인 계좌 은행 또는 피해금이 입금된 상대 은행에 전화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은행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뒤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후 피해자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사기범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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