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KB증권이 만 55세부터 직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안을 도입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노동조합이 지난 달 3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8%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이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된다.

임금피크제는 올해 만 55세인 1962년생 직원부터 적용된다. 임피 대상자들은 앞으로 법정 정년인 만 60세까지 향후 5년간 조건에 따라 기존 연봉의 250~450%를 받게 된다.

매년 같은 비율만큼 받는 구조로, 평가 등급에 따라 적용 비율에 차이가 난다.

즉, 임피 대상자라 하더라도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최대 450%까지 받을 수 있다. 성과급도 추가로 지급된다.

임피 도입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도 지급된다. 단, 옛 KB투자증권 출신 직원들은 통합 전 이미 임피제가 도입돼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성과 향상 프로그램도 일부 개선됐다.

현대증권은 지난 2014년 총회를 통해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조합원 80% 이상의 찬성을 받아 도입된 제도로, 직원들의 실적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절대평가 방식의 성과제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KB증권 직원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유보한 후, 등급이 상향될 경우 유보된 상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KB증권은 올해 출범 이후 통합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5월 전산통합 등 물리적 통합은 끝냈지만, 아직 화학적통합은 이루지 못한 상태다.

현재 옛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직원 간 임금과 인사제도는 이원화돼 운영 중으로, 임피 도입을 시작으로 임금통합안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게자는 "선례를 봤을 때 회사 합병 후 임금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통상 1년 정도 걸렸다"며 "임금 등에 관한 사안은 내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는 것보다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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