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H자산플랜'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H자산플랜은 올해 초 등록회사인 S투자자문을 인수, 투자자문사를 내세워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가장하면서 피해자 1천12명으로부터 330억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 연 12~72% 확정금리와 매월 원리금 분할 지급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또 실제 주식투자로 인한 순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1천12명의 피해자들은 230억원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됐으며, 잔존 자금은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있던 9억원과 본사·지점 사무실 보증금 8억원 등 17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지난달 합동으로 불시 현장검사를 실시해 이들을 적발하고,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사는 인가 절차 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투자일임·자문계약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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