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었다.

금융위는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임차인이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보험 판매 비중 규제도 오는 2020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신용카드사의 연간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었지만,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사를 통한 판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 규정을 준수하기 힘들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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