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네이버를 추가하고 총수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네이버를 지배하는 총수가 이해진 창업자라고 규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과 경영활동,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네이버의 동일인 즉 총수는 이해진 창업자로 규정했다.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의 지분 4.31%를 보유하고 있고 임원의 지분은 0.18%에 불과하다. 이해진 창업자와 임원의 지분을 합쳐도 4.49%에 그친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국민연금과 해외기관투자자들의 지분을 합친 20.83%를 제외할 경우 이해진 창업자의 출자 지분이 가장 많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1% 미만 소수주주 지분이 약 50%에 달하는 등 높은 지분 분산도를 고려하면 4.49%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에 있어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에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자사주를 교환해 1.71%의 우호지분을 확보했고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의 추가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진 창업자는 현재 대주주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회사 설립 이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한 후 현재는 사내이사다. 또 네이버 이사회의 유일한 대주주인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이해진 창업자를 분명하게 회사의 설립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의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길 희망해왔다. 총수의 유무에 따라 공정위의 규제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총수가 있을 경우 자연인 본인을 포함한 친족회사까지 그룹 내 계열사로 분류되고 공정위의 총수일가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현재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가 100% 보유한 개인회사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개사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3개가 존재한다.

네이버는 "재벌 규제의 잣대로 국내에서 찾기 힘든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춘 네이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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