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고자 앞으로는 은행이 가상통화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를 강화한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정부는 지난 1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시점의 자금 추적이 용이해져 은행이 의심거래보고를 할 기반이 마련된다.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자 이용자가 입·출금 거래를 할 때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고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보고해야 한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은행과 같은 수준의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 매개체인 은행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법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처벌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적용 범위에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포함한다.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과 같은 증권발행 방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고객 자산을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중 구성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협회가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는 등록 단계에서 가상통화 활용 여부를 등록한 후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 내용을 보고하고 정산 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가상통화를 수단으로 하는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보고하고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주재하는 실무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정식으로 인가하는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TF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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